서울시교육청은 '2015년도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특성화중학교 운영성과 평가결과'를 발표하고 이들 2개 학교의 평가가 지정취소 기준 점수(60점)보다 낮아 청문 대상이 됐다고 2일 밝혔다.
교육청은 4월 중순쯤 청문회를 시작해 이들 2개 학교로부터 평가 결과에 대한 소명 및 미흡 사항 보완계획을 제출받을 예정이다.
다만 교육청이 청문 결과에 따라 이들 학교에 대해 특목고·특성화중 지정 취소를 결정하더라도 20일 이내에 교육부에 지정 취소 동의를 요청해야 한다.
지난달 5일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올해부터 시도교육감이 특목고 등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교육부 장관의 '협의'가 아닌 '동의'를 얻도록 변경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지정 취소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교육청에 통보해야 하고, 필요할 경우 최장 2개월까지 통보기한을 연장할 수 있어 늦어도 올 6월쯤에는 두 학교의 지정 취소 여부가 판가름날 전망이다.
앞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국제중 폐지를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고, 특목고 역시 설립 목적과 달리 입시 중심 교육을 하면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영훈중은 2013년 입시부정과 회계비리가 드러나면서 그동안 지정취소 논란의 중심에 섰다.
지난해 8월 김하주 전 영훈학원 이사장은 추가 입학 청탁을 받고 학부모들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혐의와 영훈중 신입생 선발 성적을 조작한 혐의, 학교 돈 횡령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월과 추징금 1억원을 확정판결 받았다.
이로 인해 영훈중의 경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규정한 지정취소 사유를 충족해 지정 취소 가능성이 높은 학교로 꼽혀왔다.
서울외고의 경우 모든 평가항목에서 전반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평가는 외국어고 6개교(대원외고, 대일외고, 명덕외고, 서울외고, 이화외고, 한영외고)와 서울국제고, 한성과학고, 세종과학고, 서울체육고 등 특목고 10개교를 상대로 진행됐다
또 국제중 2개교(대원국제중, 영훈국제중)와 서울체육중 등 특성화중 3개교도 평가대상에 포함됐다.
평가는 대체로 학교운영, 교육과정 및 입학전형, 재정 및 시설, 그리고 교육청 자율지표 등 4개 영역 27개 안팎의 평가지표를 토대로 진행됐고, 교육청 자율지표로는 ▲학교 우수사례 ▲교육청 중점 과제 추진 실적 ▲감사 지적 사항 등이 적용됐다.
실제 평가에서는 학교 자체평가 결과를 담은 운영성과보고서를 토대로 서면평가를 진행한 뒤 2주에 걸쳐 현장평가가 이루어졌다.
교육청 관계자는 "만약 두 학교가 지정 취소되더라도 기존 학생들은 졸업할 때까지 특성화중·특목고 학생으로서의 지위가 유지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