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백신의 성능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상황에서 더이상 축산농가에 책임을 떠넘길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는 1일 가축방역협의회를 열어 구제역 백신주 선정과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을 개선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축산농가가 구제역 백신을 접종했어도 항체형성률이 30% 이하로 낮게 나올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항체형성률에 관계 없이 구제역 백신을 접종했다는 수의사 접종확인서와 동영상 촬영 등 객관적 입증 자료만 제출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이보다 앞서, 영국의 퍼브라이트 연구소는 국내에서 기존에 사용했던 O형 단가백신(O1 마니사 + A 말레이시아 + 아시아 형)과 진천 바이러스의 상관성이 0.1~0.3에 불과하다는 검사 결과를 알려왔다.
이는, 구제역 백신을 접종해도 구제역이 발생할 확률이 그만큼 높다는 뜻이다. 결국 효능이 떨어지는 백신을 공급한 정부가 더 이상 축산농가에 구제역 책임을 묻기가 어렵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가축방역협의회는 또, 구제역 발생 농장에서 임상 증상이 없는 돼지는 도축 출하를 허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발생농장의 모든 가축에 대해 이동을 제한했다.
다만, 발생농장에서 마지막 매몰이 끝나고 3주가 경과한 뒤 수의사가 임상검사를 통해 이상이 없는 가축에 대해서만 도축 출하를 허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