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경란 부장판사)는 2일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6종 집필진들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수정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012년 10월 독재정치나 친일을 미화하거나 내용상 오류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교학사 교과서 등 검정합격 교과서 7종에 대해 수정 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해 6종 교과서 집필진들은 "교육부가 특정 사관의 반영을 강요하는 등 실질적으로 교과서 내용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고 수정명령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그러나 지난 2013년 12월 법원이 집행정치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일선 학교에는 교육부 요구대로 수정된 교과서가 배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