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는 해양수산부의 시행령을 철회하고, 특별법 취지 맞는 시행령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원내대표는 '세월호 시행령 내용은 황당 그 자체'라고 규정하고 "여야가 합의한 특별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 시행령은 조사 범위를 대폭 축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별법이 참사 원인과 정부대응의 허점을 진상규명 과제로 분명히 명시했음에도 시행령은 정부 조사결과 분석 및 조사로 제한했다"며 "시행령이 특별법을 통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시행령은)주요 조사대상인 해수부 공무원이 특위를 좌지우지 하도록 하고 있다"며 "정부가 이런 시행령 내 놓은 것은 국민 안중에 두지 않고,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정부의 시행령 입법예고안은 특별조사위원회 기획조정실장을 해수부 공무원이 맡고, 진상규명국의 업무를 정부조사 결과 분석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세월호 유가족 측은 정부의 입법예고안이 진상규명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우 원내대표는 증인채택을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무산 위기에 놓인 자원외교 국조특위와 관련해서도 "여당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의 요구를 깡그리 무시하고, 증인채택 물타기 시도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지금까지 드러난 비리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5인방(이명박 전 대통령, 이상득 전 의원,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최경환 경제부총리,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증인 채택과 국정조사 기간 연장이야말로 국민 대표인 국회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또 공무원연금 개혁문제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외신과 인터뷰에서 '스웨덴 , 오스트리아 연금개혁 사례'를 참고하겠다고 말한 것을 두고 "(이들 나라는)사회적 합의기구를 설치해 수년간 논의 끝에 연금개혁에 성공했다.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해당사자와 충분한 이해와 타협과정을 거쳐야 연금개혁을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