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무상급식 문제를 정치 이념화하고 자신의 정치적 입지 다지기용으로 전락시킨 홍 지사의 '철학 부재의 안하무인식 도민무시 행정'으로 인해 경남지역이 전국 17개 시ㆍ도중 유일하게 유상급식을 실시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남에 살고 있는 학부모들은 경남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자녀 점심값을 내는 불평등을 감수하는 '특별도민'이 됐다"고 꼬집었다.
민 의원은 "학부모와 아이들의 가슴에 멍을 들게 만드는 것이 홍 지사가 말하는 소위 '여민동락(백성과 함께 즐긴다)'의 참모습이고, 350만 경남도민이 꿈꾸는 경남의 미래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남 도민과 학생은 헌법 의무교육을 이행하면서 무상급식 혜택을 누릴 당연한 권리가 있음을 망각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헌법 31조는 '모든 국민은 교육받을 의무가 있으며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돼 있다"면서 "무상급식 문제는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 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복지사회로 가는 첫걸음이며 의무교육 서비스의 확대라는 차원에서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지고 당연히 시행해야 할 책무"라고 밝혔다.
그는 마지막으로 "홍 지사가 진정으로 경남도민과 학생들을 생각한다면 무상급식을 중단시킬 것이 아니라 경남의 낭비성 예산부터 줄이고, 학교급식에 필요한 경비 총액의 100분의 50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새누리당 설득에 나서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