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노동피크제 실시해 일자리 만들자"



- 비정규직 고용 4년? 기간 늘릴때가 아니라
-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논의를 해야 마땅
- 해고요건 더 완화하면 임의해고 양성화할 것
- 주60시간 노동? 62년 근로기준법 후퇴하는 것
- 임금피크제 한다고 청년고용 늘진 않을 것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5년 4월 1일 (수) 오후 6시 1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 정관용>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가 어제를 시한으로 노동시장 구조개편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을 위한 협상을 했지만 시한은 이미 넘겼습니다. 오늘 오후 4시부터 또 다시 막바지 협상이 들어갔다고 그러는데요. 한국노총 쪽 이야기 들어봅니다. 정문주 정책본부장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 정문주>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4시부터 협상이 지금 진행 중입니까?

◆ 정문주> 오늘 협상은 사실 시안을 넘겼기 때문에 정말 무리한 요구들을 하고 있고 협상은 열리지 않은 상태이고요. 대표자 분들께서 노총이 5대 불가사항이 있는데 불가사항에 대해서 정부가 그 내용들을 뺄지 말지를 답해 주기 위해서 논의를 하고 계신 겁니다.

◇ 정관용> 협상이 아닌 그냥 논의다?

◆ 정문주> 네.

◇ 정관용> 그래도 장관, 경총회장, 한국노총회장 다들 모여 계시죠?

◆ 정문주> 네.

◇ 정관용> 언제까지 진행될지는 모르고요?

◆ 정문주> 네.

◇ 정관용> 방금 언급하신 노동계의 5대 수용 불가사항, 하나하나 짚어볼까요? 첫번째가 비정규직 고용기간 연장 문제죠?

◆ 정문주> 네, 맞습니다.

◇ 정관용> 정부는 4년으로 하겠다는 것이고 재계는 짐짓 반대하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상 찬성하고 있죠?

◆ 정문주> 네.

◇ 정관용> 노동계의 입장은요?

◆ 정문주> 일단 기간을 연장하는 것 자체가 비정규직에게 과연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가, 이것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기간 연장 자체가 그렇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것이고요.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 비정규직법은 2년 후에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사실상 정규직 전환을 안 하잖아요?

◆ 정문주> 그렇죠. 그 이유가 기업들이 2년 안에 고용계약을 해지시켜버려서 또 다른 비정규직을 사용하고 이렇게 가고 있는 문제들이고요.

◇ 정관용> 그럴 바에는 4년으로 늘려줘서 그나마 4년까지 다니게 하자, 이게 정부 쪽 의견 아닙니까?

◆ 정문주> 네, 맞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작년 12월 29일에 비정규직 종합대책 얘기하면서 ‘장그래법’이라고 이것을 제기했던 적이 있어요. 당시 비정규직 당사자들이 ‘기간 연장이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그런 방법이 아니고 비정규직으로 좀더 연장되게 가기 때문에 보통 기간 연장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정규직 전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노총은 근본적으로 정규직 전환으로 가기 위해서는 상시·지속적인 업무들, 말이 좀 어려운데요. 상시적이고 계속되는 업무입니다. 이와 관련돼서는 비정규직 사용을 하지 않도록 정규직 조건의 원칙을 정할 필요성이 있고 비정규직 사용 역시도 사용 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해서 정규직 고용이 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요약하면 정부나 재계는 기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노동계에서는 사용 사유를 제한하는 쪽으로 바꾸자, 기본 축을. 그런 얘기인 거죠?

◆ 정문주>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합의가 안 되고 있는 거고요. 두번째 쟁점이 일반해고요건 완화죠?

◆ 정문주> 네.

◇ 정관용> 도저히 그 업무를 잘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 지금도 해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건건이 법정으로까지 다 가는데 거기에 어떤 기준을 만들자, 이게 정부입장이죠?

◆ 정문주> 맞습니다.

◇ 정관용> 거기에 대한 노총의 입장은요?

◆ 정문주> 일단 현재 해고와 관련돼서는 우리 근로기준법에 정리해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징계해고가 있죠. 정리해고는 회사가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을 경우에 가능한데 지금처럼 일반해고요건을 정하게 되면 이게 소위 기업들로 하여금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지 않다 치더라도 노동자들을 쉽게 해고시킬 수 있는 장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해고가 오히려 굉장히 양성화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결국 고용불안, 임의적으로 해고가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놓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정부 설명은 해고에 방점이 찍힌 게 아니라 업무 전환, 재교육 이런 것들을 좀 명시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설명을 또 하던데요.

◆ 정문주> 실제로 지금 이러한 기준이 없다 치더라도 그 기업들이 무분별한 중도퇴직, 일반해고 자체가 굉장히 벌어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 정관용> 네.

◆ 정문주> 이것은 오히려 기준을 잡아주게 되면 오히려 양성화될 것이다, 이게 한국노총의 입장이고요. 오히려 엄격하게 고용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들 자체를 차단하는 것들이 바람직하고 이와 관련되어 있는 제도 장치들, 예를 들면...

◇ 정관용> 알겠습니다. 어렵네요. 통상임금 범위를 어떻게 하느냐? 이건 또 최대 쟁점이 뭡니까?

◆ 정문주> 통상임금은 아시다시피 기준임금입니다. 상여금이 포함된다, 법원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측이 인정 안 하고 있어서 쟁점이 되고 있고요.

◇ 정관용> 그래서 어떤 상여금까지 포함할 것이냐, 결국 이거잖아요?

◆ 정문주> 그렇죠. 법원의 판결이 엇갈리고 있기는 합니다.

◇ 정관용> 노동계는 어떤 상여금까지 포함하자는 거죠?

◆ 정문주> 정기상여금은 포함되는 것인데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라는 것들이고요. 임금이라는 것이 노동제공의 대가로 부여받는 것들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짝수달에 받는 상여금을 홀수달에 그만둔 사람한테는 한 달치를 안 주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 당연히 계산해 주어야 하는 거죠, 한 달간 근로를 제공했기 때문에.

◇ 정관용> 그러니까 범위에서 좀 더 폭을 넓히자와 일부러 제한하자, 그 입장 차이인 거고요.

◆ 정문주> 네.

◇ 정관용> 또 하나가 근로시간 단축이죠?

◆ 정문주> 네.

◇ 정관용> 법정근로시간에 추가로 52시간 또 최대 연장했을 때 60시간까지 할 수 있게 하자, 이게 경영계죠?

◆ 정문주> 네, 맞습니다.

◇ 정관용> 정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 정문주> 정부는 이거보다는 다소 줄이기는 했는데요. 1년에 8시간까지 추가로 더 일을 할 수 있는 시간, 이것을 6개월로 제한하자라는 겁니다.

◇ 정관용> 아, 1년 중에 6개월만 8시간 그러니까 주중 8시간 초과는 6개월만 인정해 준다? 경영계는 1년 내내 연장하자?

◆ 정문주> 맞습니다.

◇ 정관용> 노동계는요?

◆ 정문주> 일단 우리 근로기준법의 체계를 봐야 하는데 노동시간 현재 체계가 주당 52시간입니다. 주 40시간에 노사 당사자 합의로 12시간 더할 수 있기 때문에 52시간 체계인데요. 이것을 위반해서 주당 60시간 체계를 만들자라는 거거든요, 현재 얘기가. 이것을 국제노동기구 그러니까 IOU에서 정하고 있는 국제노동기준을 당장 위배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 근로기준법 역사 지금 62년이 됐는데요. 처음으로 이 근로기준법이 후퇴시키는 것을 정하겠다라는 것을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것이고요.

◇ 정관용> 그래요. 또 하나가 임금피크제입니까?

◆ 정문주> 네.

◇ 정관용> 이거는 요즘 다들 고령화 사회가 되고 해서 상당히 합리적이다라는 의견도 많은데 노동계는 반대인가요?

◆ 정문주> 정년이 내년부터 60세가 되는데요. 기업들이 정년 연장에 따른 부담을 갖는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두 가지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는 다른 나라들이 정년 60세 도입했을 때 과연 어떻게 했는가를 봐야 될 것 같고요.

◇ 정관용> 어떻게 했나요?

◆ 정문주> 일단 대표적으로 가까운 일본이나 싱가포르를 보게 되면 지금 거기는 정년 65세, 67세 이렇게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이들 나라들, 특히 일본 1990년대 중반에 정년 60세가 되었는데요. 싱가포르나 일본의 경우에는 정년 60세까지는 임금을 낮추거나 그랬던 바가 없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고요. 두 번째는 임금피크제를 두어서 임금을 감액하게 되면 요새 청년 고용 연계해서 말씀하십니다. 부모세대들께서 오래 회사에 남아 있기 때문에 협의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임금피크제 실시하면 되면 청년고용이 늘어나는가를 봐야 하는데요. 지금 전체 기업들 중에서 100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한 9% 정도가 시행하고 있는데 이들 기업에서 임금피크제 실시해서 청년고용이 늘어난 사실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노총은 더욱 적극적인 대안으로 노동시간 피크제로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 정관용> 그건 어떤 겁니까?

◆ 정문주> 정년에 즈음해서 고령자 분들께서 노동시간을 줄일 것을 요구하고 그 기간 동안 정년 이후의 삶을 설계하셔야 하잖아요, 은퇴 준비, 재취업 준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노동시간을 줄이고 그런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줄이자는 것들이고요. 이와 관련 돼서 정부의 지원금 제도가 있습니다.

◇ 정관용> 잠깐만요. 노동시간 피크제에서는 최장 몇 시간까지 하도록 하자는 겁니까?

◆ 정문주> 노동시간 피크제는 현재 주 40시간 기준 노동시간이아요. 이것을 예를 들면 주5일 근무 중에서 3일만 근무를 한다든지 하루 8시간 중에서 4시간만 한다든지 이렇게 줄일 수가 있겠죠.

◇ 정관용> 유연근무 비슷하게?

◆ 정문주> 네. 그래서 비는 일자리를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로 제공해주면 일석이조라는 겁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쟁점 하나하나가 만만치가 않기는 합니다만 노동계 일각에서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지금 일반해고 요건 문제도 그렇고 통상임금, 수당을 포함하느냐, 마느냐도 그렇고 근로시간 문제도 그렇고 임금피크도 그렇고...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다 대부분 대기업 얘기이고 노조 있는 회사 얘기 아니냐. 조그마한 영세업체 같은 데서 주당 노동시간 제한이 어디 있고 또 상여금이 어디 있느냐, 임금피크제 말도 안 된다, 우리는 그것 꿈도 못 꾼다 이런 얘기 있는 것 알고 계시죠?

◆ 정문주> 네.


◇ 정관용> 지금 노사정협의가 일부 대기업 노조 있는 회사들 위주로만 흘러간다. 정작 중요한 비정규직이나 중소기업, 영세업자들 고충 같은 것은 전혀 논의 대상에 오르지도 못했다.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정문주> 한국 노총은 우리 노동계와 서민을 대표해서 이번 노동시간 구조 개선을 위해서 핵심적으로 다루어야 될 과제들 중에 바로 말씀하시는 청년 비정규직, 자영업자들, 소상공인, 중소기업, 의제들을 많이 제기를 했습니다. 정부가 오히려 이런 논의 의제가 맞지가 않는다. 정규직에 초점을 맞추어서 정규직 과보호를 드러내서 거기로 가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고요. 한국노총은 노동과 자본 간의 소득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좀 풀어보자고 얘기를 했는데 정부와 사용자가 다른 방향으로 현재 몰고 있는 겁니다.

◇ 정관용> 그런데 문제는 제기하셨지만 그게 아무튼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지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최대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결국 노조 있는 대기업들의 쟁점들만 남아 있는 것 아닙니까?

◆ 정문주> 문제는 노동계와 재계가 하는 내용들과 관련돼서 정부가 논의대상이 아니다. 사용자들 역시 나중에 논의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회피를 합니다.

◇ 정관용> 아, 아예 대꾸조차 안 한다?

◆ 정문주> 청취자들께서 정확하게 아셔야 될 내용들은요. 과연 기업이나 정부가 말하는 식으로, 물론 정규직들이 양보를 해야 되면 해야 되겠죠. 그걸 통해서 근본적으로 우리의 양극화 문제가 해소될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삼성을 비롯해서 배당잔치 얘기가 나오는데 12조원의 배당금을 받아갔지 않습니까? 재벌총수가 1760억원을 받아가고 있고요. 이런 근본적인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노동과 자본간에 불균형 문제를 풀고 그것을 청년, 비정규직,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이 허리피고 일어설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죠.

◇ 정관용> 좀 조심스러운 질문이지만 지금 노동계가 절대 받을 수 없다는 5대 수용불가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 정문주> 네.

◇ 정관용> 예컨대 그것 일부를 받을 테니 청년이나 비정규직, 소상공인을 이것을 해 달라, 혹시 이렇게 요구할 수는 없을까요?

◆ 정문주> 그런데 5대 불가사항들은 제가 앞에서 제목만 말씀드리고 얘기를 안 드렸는데요. 비정규직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 정관용> 첫 번째는 그거고요.

◆ 정문주> 기간제 확대하고 파견제를 기본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저희가 비정규직 확대하는 것을 받으면서 청년들 고용 늘리자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청년들이 비정규직이 될 텐데요. 그리고 그 청년들이 어렵게 입사해서 들어가더라도 지금 정부 대책으로 하자면 임금이 깎이게 되고 회사에 들어가서 쉽게 잘립니다. 근로 조건을 회사가 마음대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저희가 기간 조건으로 얘기할 수 있죠?

◇ 정관용> 그렇군요. 지금 만나서 협상은 아니고 논의중이라고 했는데 이거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 정문주> 제가 보기에는 오래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정부가 아주 전향적인 자세로 다섯 가지 사항들을 일단 이번 논의장에서 풀고 노총이 제기하고 있는 청년, 비정규직,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문제를 중심적으로 다루자. 그래서 소위 상위 1% 이상의 사람들 그리고 정규직들이 필요하다고 하다면 공평과세 측면에서 소득세 세금을 더 내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어려운 취약계층들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노총은 기꺼이 이용할 것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어쨌든 합의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부가 그냥 그 안을 강행할 수도 있는 겁니까?

◆ 정문주> 정부가 강행처리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 심각한 사회적 갈등과 노동계와 정부와의 일대 충돌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정관용> 오늘 일단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정문주>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한국노총의 정문주 정책본부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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