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대구지법 제11형사부의 심리로 열린 1일 결심공판에서 곽모(46)씨 등 공동대표 3명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부대표 등 임원 4명에 대해선 징역 3년에서 6년을 구형했다.
또 조씨의 범죄수익금 690억 원을 세탁하고 은닉한 고철업자 현모(52)씨에게 징역 14년을 구형하고 조희팔 업체 기획실장 출신 김모(40)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김씨를 제외한 10명에 대해서 추징금 473억 원에 몰수 15억 4천여만 원, 벌금 10억 원을 별도로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 회복을 바라는 수많은 채권자들의 믿음을 저버리고 자기 배만 채우는데데 혈안이었다"며 "수많은 피해자들과 수사기관을 농락하면서 엄청난 피해를 초래한 만큼 엄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피고인들은 최후 진술에서 "당장 내 궁박한 사정에 정신이 팔려 여러 피해자들과 고통을 나누려 했던 초심을 잃었다"며 "모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울먹였다.
곽씨 등 채권단 간부들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조희팔의 은닉 재산인 호텔과 백화점 매각 대금과 채권단 운영자금 등 80여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0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