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이 같은 보상 규모는 지난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고로 숨진 장병들에 비해 많게는 1억원 이상 적은 수준이다.
피해자 유가족 가운데 상당수가 이번 피해보상 방안에 대해 반발하고 있어, 보상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 세월호 피해보상 기준 확정…단원고 학생, 최대 8억2천만원 추정
정부가 1일 확정 발표한 세월호 피해보상 기준에 따르면, 피해자 304명에 대해선 예상 수익 상실분과 위자료, 지연 보상금 등 배상금이 지급된다.
여기에 여행자보험금과 교직원 단체보험금, 국민성금이 추가 지급된다. 현재 모금된 국민성금은 13개 단체를 통해 1,288억 원이다.
해수부 세월호 배·보상 지원단은 숨진 단원고 학생 250명에 대해선 1인당 배상금 4억2천만원과 국민성금에서 지원하는 위로지원금 3억원, 여행자 보험금 1억원 등 모두 8억2천만원 정도가 지급될 것으로 추산했다.
또, 단원고 피해 교사 11명은 1인당 배상금 7억6천만원과 교직원단체보험금 8천만원, 위로지원금 3억원 등 11억4천만원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 승객들은 나이와 직업 등에 따라 배상금이 1억6천만원에서 4억7천만원까지 차이가 심해, 위로지원금까지 포함해도 5억원에서 많게는 8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국민성금의 경우 피해 유가족과 협의를 거쳐 사용처와 배분액 등을 추후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천안함 폭침 피해 장병…최대 9억1천만원 지급
지난 2010년 백령도 인근에서 북한군에 의해 폭침된 천안함의 피해장병에 대해선 나이와 계급 등에 따라 보상금으로 1인당 2억원에서 많게는 3억6천만원을 지급했다.
여기에, 특별위로금으로 국민성금 5억원과 군인성금 5천만원 등 5억5천만원이 추가됐다.
따라서, 천안함 피해장병이 받은 보상금과 특별위로금은 1인당 최소 7억5천만원에서 최대 9억1천만원에 이른다.
이는, 세월호 피해학생들이 여행자보험금 1억원을 빼고 받게 되는 배상금과 위로금 7억2천만원과 비교해 2천만원에서 많게는 1억9천만원 정도 많은 액수다.
이처럼 차이가 나는 것은 천안함 용사에 지급된 국민성금 특별위로금이 2억5천만원 정도 많기 때문이다.
◇ 대구지하철, 경주 마우나오션 리조트 참사
지난 2003년 발생한 대구 지하철 참사의 경우 사망자 1명 당 평균 2억5천만원의 배상금과 특별위로금 2억2천만원 등 모두 4억7천만원이 지급됐다.
또, 지난해 2월 체육관 천장이 무너지면서 대학생 10명이 숨진 경주 마우나오션 리조트 참사의 경우, 운영자인 코오롱 그룹이 피해자에게 1인당 1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월호 참사 피해자 유가족 가운데 상당수는 정부의 이번 피해보상 기준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해수부에 따르면, 피해자 유가족들은 31일 전체 모임을 갖고 정부의 보상 기준에 대해 찬반 투표를 벌여 절반 이상이 찬성했지만, 상당수의 유가족들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해수부 관계자는 "정부가 마련한 보상 기준이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아쉽고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법적으로 지급 가능한 모든 항목에 대해 최고액을 산정한 만큼 유가족들이 수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