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현대·기아차가 출시할 예정인 자동차의 내·외부 디자인을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영업비밀 누설)로 김모(49)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 화물 운송업체에서 근무하는 김씨는 지난해 11월 해외 시험 주행을 위해 항공기 적재 점검 대기 중이던 15년 상반기 출시 예정인 현대차의 T 차량 내·외부 디자인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김씨는 인터넷 차량 동호회 카페에 '실제 T SUV의 계기판', '한방 더 T SUV의 뒷태' 등의 제목으로 4차례에 걸쳐 자동차 디자인 사진을 게재했다.
차량 공동구매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인 인모(40)씨는 김씨가 유출한 사진을 입수해 자신의 인터넷 사이트를 홍보하는 워터마크를 넣어 편집한 뒤 자신의 공동구매 사이트 자료실에 게시했다.
서모(32)씨는 지난 2월 출시 예정인 기아차의 K 승용차 내부 디자인 사진이 중국 자동차 관련 사이트에 유출된 것을 보고, 자신이 직접 촬영한 것처럼 편집해 자동차 관련 국내 유명 인터넷 사이트에 올렸다.
서씨는 '[독점공개] K 승용차 후속모델- 실내사진' 등의 주목도 높은 제목도 붙였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불법인 것을 인식했지만 처벌까지 될 지는 몰랐다, 관심을 받기 위해 저지른 일"이라고 진술했다.
특히 차량 공동구매 사이트 운영자인 인씨는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해 그랬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미출시 자동차의 내·외부 디자인 누설로 3000억원 상당의 큰 손해를 입었다고 경찰측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미출시된 자동차의 디자인도 기업의 중요한 영업비밀이므로 무분별한 스파이샷은 형사처벌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