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김영란법'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회부

헌법재판소.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헌법소원을 청구한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


헌법재판소는 31일 김영란법 헌법소원 심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한변협은 지난 5일 '김영란법'이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김영란법이 지난 27일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법으로서 요건이 갖춰짐에 따라 헌재가 전원재판부에 회부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김영란법 유예기간인 1년6개월보다 먼저 헌재의 헌법소원 심판 결정이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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