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31일 보험산업의 지속성장 기반 조성 등 올해 보험감독업무 추진 계획을 밝혔다.
금감원은 의료법상 환자를 특정 의료기관에 알선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지만 해외 환자에 한해 보험회사가 국내로 유치하는 사업을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또 고객이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보험회사가 사전에 관리해 주는 '건강관리업'도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아울러 보험금 지급지연 등 부당한 목적의 소송이 억제되도록 회사별 소송현황 비교공시를 추진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대형보험대리점 책임성 강화를 위해 제도적 규제 수준을 상향하는 방안을 금융위와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