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장의 실적 부풀리기를 위한 방만한 경영으로 많은 지방공기업들이 부실로 내몰리고 있지만, 청산을 하려고 해도 많은 시간이 소요돼 이자 부담등 자치단체의 예산만 축내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주민들이 낸 혈세로 적자를 메우고 있는 셈이다.
400개의 지방공기업 가운데 청산절차를 밟고 있는 기업은 태백관광공사, 여수도시공사등 6개에 이른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 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실한 지방공기업의 청산절차가 1년에서 2년까지 단축될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된다.
이와 함께 일정기준을 정해 기준에 못미치는 부실 공기업에 대해서는 바로 청산절차에 들어가도록 했다.
행정자치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 종합혁신방안을 발표했다.
부실공기업 혁신방안은 부실공기업은 빠른 시일안에 퇴출시키고, 공기업의 설립요건을 강화해 부실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것이 골자다.
우선 부실공기업들의 청산절차가 지나치게 오래 걸리는 점을 감안해, 빠른 시일안에 청산과 해산절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법이 개정되면 청산 기간이 1년에서 최대 2년까지 줄어들어, 법인 해산도 빨리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함께 청산해야 할 부실기업은 바로 청산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일단 부채비율이 400%가 넘고, 유동비율이 50% 못미치거나, 이자보상배율이 0.5가 안되는 부실 공기업은 청산대상으로 분류해 절차를 밟아나간다는 방침이다.
청산 절차와 관련해 김현기 지방재정정책관은 "아직 세 가지 기준에 들어가는 공기업은 현재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히고 "기준에 맞더라도 사업전망등을 봐야하기 때문에 지자체와 협의과정을 거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자치단체장 마음대로 설립할 수 있었던 공기업 설립요건도 크게 강화된다.
공기업 설립이 타당한 지 여부를 검토할 독립된 전담기구를 행정자치부에 설치하고, 심의협의회를 거쳐 설립을 중앙정부에서 승인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부실사업을 막기 위해 사업비가 일정규모(광역 200억원, 기초 100억원) 이상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지방공기업 담당자의 실명을 공개하고, 사업진행상황과 사업내용도 모두 공개하도록 했다.
또한 신규사업 타당성 검토도 행정자치부에서 지정한 기관에서 하도록 해, 반드시 중앙정부의 사전 검토가 이뤄지도록 했다.
이원화된 경영평가 역시 행정자치부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올해 통합하기로 한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처럼 유사하거나 중복된 기능을 갖고 있는 공기업들은 기능조정과 통폐합을 통해 효율성을 높여나가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익 창출을 위해 민간 부분까지 무분별하게 사업영역을 확장하는 사례도 제동을 걸기로 했다.
실제로 서울메트로의 경우 사업과 관련이 없는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하는가 하면, 안동시설관리공단은 온천장을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공기업 사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부적정 사업으로 판단되는 사업은 민간 이양을 추진할 방침이다.
부채비율이 200%가 넘거나 부채규모가 1천억원 이상인 26개 기관에 대해서는 부채감축 목표를 만들어 달성하도록 유도하고, 2017년까지 120%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공기업 혁신방안은 건전경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 지방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만들었다"고 전제하고 "혁신방안이 잘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