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 없는 '갑질 행정' 영진위…"아니다" 무마 급급

서울청소년영화제 보조금 철회 건에 대해 "행정절차 무지 영화제 측 일방적 주장"

영화진흥위원회가 서울국제청소년영화제에 대한 보조금 배정을 철회하는 과정에서 소통 없는 행정을 벌였음에도, 이를 무마하는 데만 급급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영진위 관계자는 30일 CBS노컷뉴스에 "영진위 홈페이지에 서울국제청소년영화제에 대한 '지원사업 배제' 결정을 일방적으로 게제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는 행정절차를 제대로 모르는 데 따른 영화제 측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서울청소년영화제 측은 "부산지방법원은 27일 서울청소년영화제 측이 요구한 국가보조금에 대한 집행정지효력을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서울청소년영화제는 보조금 배정에서 제외되지 않게 됐다"며 "이는 영진위가 공정경쟁환경조성특별위원회(공정특위)라는 기관을 내세워 신고인의 의견만 듣고 행정 절차를 무시한 채 내린 일방적인 처분이었다"고 전했다.

서울청소년영화제에 따르면 영진위는 지난 1월 서울청소년영화제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을 배제하는 처분을 내렸다. 민원인 2명이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지난해 7월 14일 공정특위에 민원을 접수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청소년영화제 관계자는 "영진위가 우리 영화제에 대한 지원금 철회 회의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여러 차례 했다고 주장하지만, 우리 측이 참석한 공개회의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회의 내용도 공개하지 않았다"며 "지난해 10월 우리 측에서 국가권익위원회에 제소하고 나서야 영진위 회의에 참석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일방적으로 민원인 2명에게 지불해야 할 임금을 700만 원으로 책정했던 영진위는 그 회의 자리에서 각각 67만 원, 154만 원을 지불하라고 입장을 바꿨다"고 덧붙였다.


◇ "유선·서면 통보 없이 지원 철회 공고…자료 유출까지"

특히 "영진위의 행정이 일방적이었다는 것은 행정처분과 관련해 우리 측에 유선, 서면 등으로 알려 줘야 함에도 아무런 통보 없이 지난 1월 9일자로 홈페이지에 지원 철회를 공고했기 때문"이라며 "영진위 측이 지원사업 신청 기간도 공지해 주지 않아 다른 경로를 통해 안 뒤 접수했지만 '받아 주지 않겠다'는 답만 들었다"고 지적했다.

민원인들에 대해서는 "도와주겠다고 접근해서 해외 출장을 따라온 1인과 해외출장 뒤 전혀 출근하지 않고 보고서도 쓰지 않은 1인이 4개월 뒤 갑자기 민원으로 임금을 달라고 요구한 것"이라며 "직원도 아닌 1인의 경우 영화제 사무실에 한번 놀러 온 1일 3시간 이하의 만남에 대해 한 달 급여까지 요구했다"고 영화제 측은 설명했다.

더욱이 서울청소년영화제는 지난해 6월 영진위로부터 "이 건과 관련해 소명 자료를 제출하라"는 연락을 받은 3일 뒤 자료를 제출했는데, 일주일 뒤 해당 자료가 유출되는 일이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서울청소년영화제 관계자는 "그 자료를 본 민원인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겠다는 연락을 해 와 자료가 유출된 것을 알게 됐다"며 "영진위는 '영화제 측에서 소명 자료를 여러 차례 내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자료가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계속 싸워 왔던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관계자는 "법원으로부터 영진위가 집행정지 처분을 받아 서울청소년영화제에 지원을 해야 하지만, 예산이 '집행정지'로 묶이게 될까 걱정"이라며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예산을 받아내 영화제를 제대로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기에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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