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이모(26)씨와 이씨의 아버지(48), 어머니 유모(45)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허위로 진단서를 떼 준 혐의(사기방조 등)로 의사 유모(61)씨와 병원 사무장 박모(48)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 등은 2009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주로 수도권 일대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경기 광주 곤지암읍 유씨의 병원에 입원한 것처럼 속이고 모두 24차례에 걸쳐 1억 5630만원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 등은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이씨 등에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주고 보험금을 부당하게 수령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한 프로축구 구단에서 유소년팀 코치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 아버지가 '40억 원대 재산가이기 때문에 보험사기를 할 이유가 없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명백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며 "유씨는 범행이 적발된 후 병원을 폐업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범행을 주도한 이씨 아버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인 한편, 유씨 병원을 통해 부당 보험금을 받아챙긴 이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