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김성완 (시사평론가)
◇ 박재홍> 김성완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완 씨 나와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성완> 네, 안녕하세요.
◇ 박재홍> 오늘 다룰 주제는요?
◇ 박재홍> 이 사실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국가기록원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드러난 사실 아닙니까?
◆ 김성완> 네, 그렇습니다. 우선 사실 확인부터 먼저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아시다시피 이명박 전 대통령이 회고록을 출간한 이후에 자신이 재임 시절 아무도 볼 수 없게 해놓은 기록을 회고록이 공개했다, 이런 의혹에 휩싸였지 않습니까?
◇ 박재홍> 그러니까요.
◆ 김성완> 언론이 그걸 세어봤더니 최소 28권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시민단체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이 의혹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국가기록원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하기 2년 전부터 최근까지 온라인 열람장비를 설치한 현황을 공개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국가기록원이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설치일 2013년 2월 24일, 요청한 대통령명 이명박 대통령, 설치장소 사저.' 다시 말해서 이 전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날에 사저에 대통령 기록물 열람장치를 설치했다, 이런 겁니다. 둘째 이 전 대통령 사저와 측근 또 비서관과 공문이나 문서 사본이 주고 받은 것이 있다면 공개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요. 국가기록원이 정보부존재 통지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 박재홍> 기록이 없다.
◆ 김성완> 네, 한마디로 주고 받은 기록이 없다, 이런 건데요. 이 전 대통령측이 회고록을 출간하면서 국가기록원측과 어떠한 공식적인 접촉도 없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이 사실을 근거로 이 전 대통령이 사저에 온라인 열람장비를 설치해놓고 대통령기록물을 불법으로 열람했다, 이런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 박재홍> 하지만 그 회고록 집필을 총괄했던 김두우 전 홍보수석은 추리다, 추리일뿐이다, 이런 식으로 답변했잖아요.
◆ 김성완> 정확한 표현을 말씀을 드리면 '추리하는 것에까지 다 답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거였는데요. 저는 이 추리라는 표현이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보통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되면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첫째 노코멘트.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다든가 아니면 대답을 아예 안 해버리는 거죠. 둘째 정반대로 적극적으로 해명합니다. 온라인 열람장비를 설치하기는 했지만 들여다본 적은 없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추리하는 것에까지 답할 이유는 없다.' 이 말은 뭐냐하면, 예를 들어 설명하면 집에 들어간 적은 있지만 훔쳤다는 증거 있습니까라고 다시 되묻는 방식이거든요. 열람장비를 설치한 것까지는 부정할 수 없잖아요, 국가기록원이 이미 다 확인을 해줬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봤다는 증거가 없지 않느냐. 그 추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답할 이유가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 박재홍> 그래요. 그러면 김성완 씨는 이 전 대통령이 스스로 자신이 남긴 기록물의 봉인을 풀고 기록을 봤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김성완> 네,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이 전 대통령이 사저에 온라인 열람장비를 설치한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18조 3항을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일반기록물을 볼 때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기록물보다 보안등급이 높은 비밀 기록물이나 지정 기록물은 온라인 장비로 볼 수가 없습니다. 재미있는 사실 가운데 하나는, 이 전 대통령이 1000만 건이 넘는 기록물을 남겼지만 비밀기록물은 단 한 건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예민한 기록이다 싶으면 모두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을 해버렸습니다. 이게 대통령 스스로가 오직 대통령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기록은 24만건이나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을 한 건데 이렇게 하면 국회에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 거예요. 아무도 못 보게 해놓고 난 다음에 내가 나중에 필요할 때 보려고 하니까 볼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온라인 열람장비를 사저에다 설치해놓고 본 것 아니겠느냐, 이런 추리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 박재홍>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기는 쉽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과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청와대 문서관리 시스템인 '이지원'을 봉하마을로 불법 복사해 갔다면서 비난했지 않습니까, 과거에? 그렇게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도 그런 비난, 자격이 없는 거 아닌가요?
◆ 김성완> 맞습니다. 격세지감이 느껴지는 얘기인데요. 그 일을 놓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얼마나 심한 모욕감을 당했습니까? 유출한 기록물이 사실은 사본으로 드러났잖아요. 그런데 사본이 아니라 원본을 가져갔다, 이렇게 해서 거짓말 공격까지 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을 모욕하기도 하고 아주 심한 모욕감을 받은 노 전 대통령이 괴로워했다, 이런 얘기까지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러고 난 다음에 참여정부 관계자 10명을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이다, 이러면서 고발까지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증거로 보면 본인도 사저에다가 이 열람장비를, 온라인 열람장비를 만들어놨다는 거 아닙니까?
◇ 박재홍> 그렇죠.
◇ 박재홍> 여기까지 듣죠.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완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성완>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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