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서민형 재형저축' 오늘 출시

시중은행들이 '서민형 재형저축(재산형성저축)'을 공동 출시했다.


은행연합회는 30일 중도 해지해도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서민형 재형저축 상품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서민형 재형저축의 계약기간은 7년으로 기존 일반 재형저축과 동일하지만 3년 이상 유지 시 중도 해지를 하더라도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다만 농어촌특별세 1.4%다. 금리는 은행별로 혼합형(3~4년 고정금리 후 변동금리)이 약 3.4~4.5%며, 고정금리형이 약 2.8~3.25%다.

서민형 재형저축은 소득형과 청년형으로 나뉜다. 소득형은 연 소득이 2,500만원 이하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이 1,600만원 이하인 사업자만 가입할 수 있다. 청년형은 중소기업에 다니는 고졸 이하의 만 15~29세 이하의 청년이 가입 대상이다.

기존 재형저축 가입자도 이런 요건이 충족되면 혜택을 받게 된다. 올 들어 기존 재형저축에 가입한 경우라면 내년 2월 말부터 서민형 재형저축으로 일괄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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