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는 30일 중도 해지해도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서민형 재형저축 상품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서민형 재형저축의 계약기간은 7년으로 기존 일반 재형저축과 동일하지만 3년 이상 유지 시 중도 해지를 하더라도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다만 농어촌특별세 1.4%다. 금리는 은행별로 혼합형(3~4년 고정금리 후 변동금리)이 약 3.4~4.5%며, 고정금리형이 약 2.8~3.25%다.
서민형 재형저축은 소득형과 청년형으로 나뉜다. 소득형은 연 소득이 2,500만원 이하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이 1,600만원 이하인 사업자만 가입할 수 있다. 청년형은 중소기업에 다니는 고졸 이하의 만 15~29세 이하의 청년이 가입 대상이다.
기존 재형저축 가입자도 이런 요건이 충족되면 혜택을 받게 된다. 올 들어 기존 재형저축에 가입한 경우라면 내년 2월 말부터 서민형 재형저축으로 일괄 전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