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대형마트 시설 관련 위해사례가 모두 1,079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라고 30일 밝혔다.
1,079건 중에는 쇼핑카트와 관련한 사고가 339건(31.4%)로 가장 많았다. 이 가운데 246건(72.6%)가 만 6세 이하 어린이 사고였다.
카트에 탑승한 아이가 추락하거나 카트가 넘어져 발생하는 '추락·전복' 사고가 150건(61.0%), 카트에 부딪혀 발생하는 '충돌·충격' 사고가 92건(37.4%) 등이었다.
이들 사고로 찰과상(36.6%), 피부가 찢어지는 상처(34.6%), 타박상(4.9%)은 물론 뇌진탕(16.3%)과 골절(4.5%)까지 피해가 생겼지만 어린이와 관련한 주의사항이 카트에 표시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소비자원이 서울소재 15개 대형마트에서 사용중인 쇼핑카트 580대를 조사한 결과 13개 절반이 넘는 58.3%에 안전주의 그림이나 문구, 컨베이어 이용시 주의사항 등 쇼피카트 이용시 소비자 주의사항이 표시돼 있지 않았다.
또 쇼핑카트 68.4%에는 어린이용 안전벨트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파손돼 있었다. 현행 관련법은 쇼핑카트에 안전주의 그림이나 문구, 유아나 어린이를 태울 수 있는 장치에는 안전벨트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현행법은 피난시설이나 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13개 매장에서 이들 위치에 진열대나 판매물품을 둔 것으로 조사됐다.
또 10개 매장에서는 권장사용기간인 8년이 경과 하였거나 제조일이 표기되지 않은 소화기를 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형마트의 피난·방화시설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