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8일 일광공영 간부급 직원 김모씨 등 2명에 대해 "범죄혐의의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전날 김씨 등 2명에 대해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 등은 서울 성북구 삼선동에 있는 이 회장의 개인사무실에 있는 각종 서류와 컴퓨터 파일 등을 삭제하고 다른 곳으로 빼돌린 혐의로 지난 25일 합수단의 현장 압수수색 현장에서 체포됐다.
합수단은 구속된 이 회장이 계속해서 진술을 거부하자 이날 이 회장의 사무실을 추가로 압수수색했지만 상당수 증거물들이 모두 사라진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터키 하벨산사의 대리인으로 공군과 전자전훈련장비 도입 협상과정에서 연구비 명목으로 가격을 부풀려 500억여원을 더 받아낸 혐의로 지난 14일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