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은 지난 25일 전북 전주시내 한 상가에서 벌어졌다. 박모(51·여) 씨는 손자 김모(9) 군이 거짓말을 한다며 무릎 꿇고 손을 들게 한 뒤 나무빗자루로 허벅지와 머리 등을 마구 때렸다. 문제는 폭행이 너무 장시간에 걸쳐 이러진 점이다. 경찰조사에서 박 씨는 4시간 가량 김 군을 나무라고 때렸다고 진술했다.
폭행이 끝나고 박 씨와 김 군, 그리고 김 군의 누나(10)는 한 방에서 잤다. 다음날인 26일 아침 박 씨는 장사 준비를 하느라 먼저 잠자리에서 일어났고 김 군의 누나는 동생이 숨을 쉬지 않는다고 울며 할머니 박 씨에게 말했다. 김 군은 이미 숨진 상태였다.
경찰은 박 씨를 긴급체포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김 군의 부검을 의뢰했다. 부검 결과 사인은 다발성 타박상에 의한 쇼크사였다.
박 씨의 무리한 폭행과 김 군이 사망까지 이른 원인은 3,000원이었다. 경찰 조사에서 박 씨는 "손자가 3,000원을 누나에게 줬는데 이 돈을 어디서 났느냐고, 훔친 것 아니냐고 혼내다 일이 이렇게 돼 버렸다"고 말했다.
김 군이 자꾸 말을 바꾸고 거짓말을 해 "너도 네 아빠처럼 될 거냐"고 혼내다 화가 나 매를 들었다는 것이다.
김 군은 한 살 때부터 보육원에서 생활하다 지난해 4월 할머니 박 씨의 집에 왔다. 박 씨의 아들이 10대 때 김 군 남매를 낳았지만 김 군이 한 살 때 이혼하면서 김 군만 보육원에 맡겨진 것이다. 그러다 지난해 4월 박 씨의 집에 오게 됐고, 박 씨가 남매를 키워왔다.
전주덕진경찰서는 28일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