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안에 따르면 세월호 특위의 조직 규모나 정원은 특위 설립준비단이 애초 제안한 것보다 축소됐다.
제정령안에 따르면 특위의 공무원 정원은 총 90명이다. 설립준비단이 요구한 정원(120명)보다 30명 줄어든 규모다.
위원장과 상임위원 등 정무직이 5명이며 일반직 공무원은 국민안전처,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해양수산부 등 85명이다.
설립준비단은 사무처에 3국·1관(진상규명국·안전사회국·지원국·기획행정담당관)을 두도록 제안했으나 제정령안은 1실·1국·2과(기획조정실, 진상규명국, 안전사회과, 피해자지원점검과)를 두도록 규정했다.
제정령안은 또 진상규명국에 조사 1·2·3과를 설치하도록 했다.
제정령안에 따르면 예산·인사 등을 담당하는 기획조정실의 실장은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이 맡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입법예고 기간인 다음 달 6일까지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