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임창정의 소주한잔’ 판교점이 지난해 12월 10대 청소년에게 술을 팔다가 적발 돼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경찰은 당시 술을 마시고 있던 미성년자(당시 만 18세) 4명을 발견해 훈방조치를 취했고, 술집 관계자를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생활질서계에 보고했다. 이에 '임창정의 소주한잔 판교점'은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후 분당구청은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내겠다는 임창정 측의 의사를 반영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와 관련 소속사 NH미디어 관계자는 27일 CBS노컷뉴스에 “미성년자가 술집에 출입한 것은 직원들의 실수로 벌어진 일이다. 점포 관리는 주로 임창정의 주변인이 맡아서 하고 있다”며 “직원 관리에 소홀했던 점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