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신 아무개 목사 사기죄 유죄" 판결

징역 1년·집행유예 3년·사회봉사 160시간 명령

[앵커]

헌금을 강요했다는 이유로 법원에 사기죄로 고소된 신 아무개 목사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헌금 강요로 물의를 빚었던 경기도 평택 'ㅅ'기도원 신 아무개 목사가 결국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신 목사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결정한 1심 재판부의 의견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인 김 아무개 권사가 아들의 간질병 치료를 바라는 절박한 마음에서 헌금을 했는데, 신 목사가 이런 마음을 이용해 헌금을 받았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김 권사가 헌금한 7천 1백만 원이 당시 김 권사의 소득 및 재산 상태에 비춰 상당히 과다한 액수라는 점도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신 목사는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피하기 위해 상고이유서와 세 번에 걸친 탄원서 등 1백 여 페이지에 달하는 서류를 제출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앞으로 이어질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소송 재판부 역시 김 권사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6천 4백 여 만 원에 달하는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한편 'ㅅ'기도원 관계자는 개인적인 의견임을 밝힌 뒤 "판결에 대해 할 말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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