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김영란법 재가, 내년 9월 시행

(사진=청와대 제공)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김영란법 공포안을 재가했다. 이에 따라 27일 관보에 게재되고 1년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공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 법은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원을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법 적용 대상에 언론사와 사립학교 임직원 등이 포함되면서 언론 자유와 평등권 침해 우려가 있고, 배우자의 금품수수 사실을 신고하도록 한 조항이 연좌제에 해당된다는 반론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 측근 및 친인척의 비리를 감시하기 위해 출범하는 특별감찰관인 이석수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도 재가했다.

특별감찰관제는 2012년 대선 때 박 대통령 캠프의 정치쇄신특별위원회가 만든 공약 중 하나로, 감찰 대상을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 대통령 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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