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은 26일 오후 차한성 전 대법관에게 우편으로 개업신고서를 반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변협은 지난 23일 전관예우를 타파하고 법조계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건전한 풍토로 조성되야 한다며 개업신고를 반려하기로 결정했다.
변협은 "변협회칙에 따르면 변협이 개업신고에 대해 심사할 수 있다"며 "차 전 대법관의 개업신고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서울변회는 변협이 반려한 개업신고서를 차 전 대법관에게 전달하지 않고 변협에 다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규정에 따라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변협에 제출한 개업신고서에 대해 변협이 서울변회를 통해 반려하려 했으나 서울변회는 근거규정이 없다고 본 것이다.
서울변회는 변협의 변호사등록규칙 제25조에 따라 "신고서류에 기재사항의 흠결이 있거나 첨부서류의 미비가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을 명했으나 당사자가 불응하거나 소정기일까지 보완하지 않을 때" 반려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서울변회는 차 전 대법관의 경우 기개사항의 흠결이나 첨부서류의 미비가 발견되지 않은 만큼 신고서류를 반려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고 해석했다.
서울변회는 다만 전관예우를 근절해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변협과 의견을 같이 한다며 입법적으로 해결할 문제라는 설명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