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조휴옥 부장판사)는 26일 이씨에게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 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항소심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범행이 미수였으며 피고인들이 6개월 동안 구금된 상태에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가 나이 어린 피고인들을 상대로 성적 농담을 하는 등 범행의 빌미를 제공한 측면도 없지 않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6월 이씨와 술을 마시며 음담패설을 나누는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뒤 50억원을 요구하며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금전적인 동기가 우선한 계획적인 범행으로 피해가 상당하다며 이씨에게 징역 1년 2월, 김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