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이날 이같은 내용의 '환경부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환경부 장관에게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기간 노후 수도관을 대상으로 비스페놀-A 검출여부를 시험한 결과 노후된 에폭시도장 수도용 배관에서 미국 허용기준을 2.6배 초과하여 검출됐다고 밝혔다.
그런데 감사결과 환경부는 수도용 자재·제품에 대하여 44개 유해물질을 위생안전기준에 포함하여 관리하고 있지만 비스페놀-A를 관련 기준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스페놀-A는 1950년대부터 플라스틱제품 제조에 널리 사용돼 온 화학물질로서 내분비계의 기능을 방해하거나 혼란시키는 환경호르몬의 일종이며 미국,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위생안전기준에 포함하여 관리하고 있다.
감사원은 이에따라 위생안전기준에 비스페놀-A를 포함하는 방안 마련 필요하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와함께 국가기술표준원이 어린이용품 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제품에 대한 수거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2013년 1월 환경부로부터 210개 어린이용품이 안전관리기준을 초과하여 니켈 등 중금속이 검출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해당 제품의 수거 등을 명령하거나 해당 제품 정보를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하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후 7개월 뒤 환경부로부터 210개 어린이용품 가운데 80개가 시중에 유통 중이라는 통보를 다시 받고서야 9개 제품에 대해 수거 등을 명령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