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판사는 24일 박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에 대해 충분한 소명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포스코건설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전날 박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씨는 2009년~2012년 진행된 베트남 해외건설사업 과정에서 현지 협력업체에 지급하는 대금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1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뒤 4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포스코 건설 비자금 조성에 박씨의 윗선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번주부터 실무담당자뿐 아니라 포스코건설 임원진들에 대한 소환 조사에 주력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어 다음주 초에는 비자금 조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포스코건설 정동화 전 부회장을 소환해 비자금 조성 경위를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