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허위공문서작성과 행사 혐의로 예비역 해군 소장 임모(56)씨와 예비역 대령 김모(57)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해군본부 전력분석시험평가단 소속이던 2009년 통영함에 장착할 선체고정음파탐지기(HMS)의 시험평가결과서를 조작해 특정 납품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임씨와 김씨는 전력분석시험평가단에서 단장(준장)과 처장(대령)을 각각 맡고 있었다.
임씨 등은 납품실적이 전혀 없고 시험성적서 등이 제출되지 않아 '미충족'으로 기재됐어야 할 업체의 시험평가 항목에 대해 '전투용 적합' 판정을 내렸다.
임씨 등이 허위로 시험평가결과서를 작성해준 업체는 같은해 12월 이 평가를 근거로 군과 계약을 성사시킨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