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형사14단독 김성진 판사는 24일 "인터넷 채팅 창에 아이디를 지칭하며 욕설한 혐의로 기소된 A(24) 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모욕죄는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누구를 지목하는가를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라면 모욕죄가 성립돼 피고인의 표현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기에 충분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7월사이 인터넷 게임 채팅방에서 B(여)씨가 사용하는 아이디를 지칭하며 수차례 욕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그러나 재판에서 "닉네임만으로는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전혀 몰랐다"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