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3명 협박, 20억 뜯어낸 '사이버 꽃뱀' 적발

경기청 광역수사대, 몸캠 피싱-불법 환전상 '검은 거래' 포착

몸캠 피싱 협박 문자(사진 제공=경기청 광역수사대)
노모(36)씨는 지난해 6월 화상채팅사이트에 접속했다가 휴대전화 연락처가 해킹됐다.


목소리가 듣고 싶다며 음성 어플을 추천한 상대 여성의 요구에 따랐다가 해킹 프로그램이 휴대전화에 설치된 것.

돈을 보내지 않으면 녹화된 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는 협박에 노 씨는 3천만원을 송금했다.

이처럼 몸캠 피싱을 통해 피해를 본 사람은 모두 763명, 피해액도 20억원에 달한다.

몸캠 피싱 총책 진모(26)씨는 이런 수법으로 벌어들인 범죄 수익을 환전을 통해 중국으로 불법 송금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환전상 신모(36)씨 등 2명은 피싱 조직이 벌어들인 돈을 중국 동포에게 일정의 수수료를 주고 전달한 뒤 중국 위안화로 환전해 중국 계좌로 직접 송금하도록 했다.

몸캠 피싱 일당을 수사하던 경찰은 수익금 흐름을 수사하던 중 환전상을 통해 모두 310억원의 돈이 불법 송금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중국 계좌는 국내 금융감독(FIU) 감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중국 동포가 직접 중국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수법으로 수사당국의 감시망을 피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불법 송금 금액이 300억원에 달하는 사실을 토대로 몸캠 피싱 조직 이외에도 다른 피싱 조직이 환전상과 연루된 것으로 자금의 출처를 파악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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