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오는 31일이후에 퇴직한 공무원들은 강화된 공직자윤리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은 취업제한 기관과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취업제한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났고, 업무 관련성에 대한 판단 범위도 퇴직 당시 소속 부서의 업무에서 소속 기관의 업무로 확대된다.
취업이 제한되는 공직 유관단체 범위도 시장형 공기업, 안전이나 인허가,조달과 관련된 공직유관단체, 종합병원 및 설립범위, 사회복지법인 같은 비영리단체로 늘어난다.
다만 총장이나 학장의 직위가 아닌 일반 교수나 명예교수로 취업할 때는 취업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변호사나 회계사, 세무사등 자격증 소지자들은 총리나 장차관만 심사대상이었지만, 이제는 재산공개대상에 들어가는 공직자들로 심사범위가 크게 넓어졌다.
심사대상에 포함된 공무원의 범위도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특정분야 대상자는 군인의 경우 소장 이상, 경찰은 치안감, 소방공무원은 소방감, 검찰의 경우 지청장과 고검검사, 차장검사가, 한국은행등 공직 유관단체는 1급이상 직원이 취업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취업심사과정과 이력도 공개된다. 2급 이상의 고위공직자나 공직유관단체 임원은 퇴직 후 10년동안 취업이력을 신고해야 하고, 공시해야 한다.
벌칙도 강화했다. 이전에는 취업제한 규정등을 위반했을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했지만 앞으로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입법과정에서 변경된 부분도 있다. 입법예고 당시에는 ‘기관업무 범위’에 들어있던 ‘부속 기관과 특별지방행정기관’이 빠졌다.
예를 들어 서울 본청에 계속 근무했던 공무원은 다른 지방의 유관 기관에 취업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인천이나 부산 지역에만 근무한 공무원은 서울이나 다른 지역으로 취업이 가능해 진 것이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입법단계부터 국회에서 취업제한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