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전국 야영장 안전점검 전수조사를 통해 안전시설 관리실태 등을 집중 점검하고, 미등록 캠핑장이면서 산지·농지 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적법절차 이행 촉구, 타업종 전환 및 폐쇄조치 등을 강구하기로 했다"고 협의 내용을 설명했다.
당정은 또 참사가 발생한 글램핑 등 변종형태의 숙박시설에 대해 천막재질이나 전기시설 등 설비기준을 명확화하는 등 캠핑장 안전규정을 전반을 정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권장사항으로 규정돼 강제이행력이 취약한 '캠핑장 통합안전관리 기준'이 의무규정으로 법제화된다.
아울러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 차원에서, 한국관광공사 캠핑 홈페이지(gocamping.or.kr)에 전국 1662개 캠핑장 전체에 대한 등록·미등록 여부 표시하기로 했다. 민간시설 등 전체 캠핑장의 질적 수준을 등급화해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밖에 캠핑장 업주 등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캠핑 이용객에는 입장 전에 화기취급 요령을 비롯한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안전교육 강화 방침도 세워졌다.
정부는 민관 합동으로 '야영장 안전기준 강화 TF'를 구성해 이날 당정협의 내용 등을 토대로 재발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고, 새누리당은 필요한 관련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