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대법관 출신, 도장만 빌려주고 수억 벌어"

최근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가 차한성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 신고를 반려한 가운데 변협이 대법관 출신의 로펌 변호사 개업을 적극적으로 저지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강신업 변협 공보이사는 24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해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이 전관예우 비리의 몸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이사는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3년간 100억을 벌지 못하면 바보라는 얘기가 있다"며 "안대희 전 대법관도 10개월 동안 27억원을 벌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강 이사는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은 도장 찍고 수억원을 버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로펌의 다른)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에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도장만 찍고 (수억원의) 도장값만 받는 풍토"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법관 출신 변호사는 1년에 2명 나오지만 상고사건은 3만 5천건에 달한다"며 "로펌에서는 대법관 출신 변호사를 모시면 노다지가 되고 로펌과 대법관 출신들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면서 대법관 출신들이 로펌에 자리잡고 큰 사건에 도장을 찍어주고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강 이사는 "대법관 밑에는 대법관을 도와주는 여러 판사도 있고 그 밑에서 일을 해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며 "하지만 이같은 행위는 전관예우를 넘어 비리행위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법관 출신의 변호사 개업을 막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반론에 대해서도 강 이사는 "직업선택의 자유에서 말하는 직업은 정당한 직업을 말한다"며 "전관을 이용해 범법행위에 가가운 행위로 돈을 벌기 때문에 변호사 개업은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관 출신이) 로펌에 들어가면 돈을 벌어줘야 하기 때문에 전관예우의 비리에 싸이는 것"이라며 "로스쿨이나 무료법률 상담 등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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