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96년 숙종 22년에 평안도에서 이어둔이라는 백성이 인육을 먹은 혐의로 사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사형수는 국왕에게도 보고가 되는데, 숙종은 너무 굶주린 나머지 실성해서 인육을 먹은 것이라며, 사형은 면하게 해주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인육과 관련된 기록들은 조선왕조실록에서 여러번 등장합니다.
세종 29년에 황해도 관찰사가 "봄에 기근이 너무 심해 인육을 먹는 사람까지 있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세종은 도무지 믿을 수 없었던지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는데, 그 와중에 황해도의 또다른 지역에서 "사람의 고기를 구워먹었다"는 더욱 끔직한 사건이 보고됐습니다.
조사결과 두 사건 모두 소문이 와전된 것으로 결론났고, 관련자들이 줄줄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인육 사건이 거짓 보고 인지는 가릴 길이 없지만 실록에 따르면 북부지방의 경우 가뭄이나 기근으로 굶어죽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은 사실이며, 적어도 숙종때의 사건은 왕의 어록으로도 확인되는 만큼 어느정도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세종 11년 (1429) : 이리 꼬리를 공물로 사다 바치지 말라고 지시
⇒ 면포 60필이나 하는 비싼 이리 꼬리를 사서 진상하는 것을 금지 시켰다
■ 세종 16년 (1434) : 5부 학당 노비는 다른 사역을 시키지 못하게 하다
⇒ 오부학당의 노비들은 다른 사역에 동원하지 말고 학생들의 뒷바라지만 하라고 지시했는데 세종의 교육열을 잘 보여 주고 있다
■ 세종 19년 (1437) : 꼬리가 4~5척이나 되는 유성이 관측되고, 초신성(객성)이 14일간 나타남
⇒ 객성(초신성)이 14일 동안 관측되었다
■ 세종 30년 (1448) : 양인과 천인 악공의 직함 칭호를 다르게 하다
⇒ 양인과 천인이 아악서에서 함께 음악을 연주하는데 직함이 같아 양인 악공들이 불만을 표시하자 호칭을 다르게 하기로 했다
■ 숙종 22년 (1696) : 평안도의 굶주린 백성이 인육을 먹었으나 실성한 것이라 사형을 감면
⇒ 평안도 백성이 인육을 먹었는데 왕이 너무 굶주려 정신이 나가서 그런 것이라며 사형은 면해 주었다
■ 고종 6년 (1869) : 네 곳의 사고에 있는 실록을 포쇄하도록 지시
⇒ 전국 네 곳에 있는 사고에 보관 중인 실록들의 먼지를 털고 곰팡이를 없애기 위해 말리는 포쇄작업을 했는데 이 작업은 2~3년마다 한 번씩 정기적으로 했다. 이런 노력 덕분에 지금 우리가 조선왕조실록을 볼 수 있다
■ 고종 20년 (1883) : 한성부에서 신문 간행을 하게 해달라고 요청
⇒ 한성부에서 신문 발행을 건의했다. 이 때 부터 준비해 이 해 음력 10월 1일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인 ‘한성순보’가 발간되었다
도움말 : 김덕수 (통일농수산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