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전 대법관 변호사 개업 끝내 반려…논란 확산

'전관예우 근절 해야' VS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

자료사진 (사진 = 이미지비트 제공)
대한변협이 차한성(61 사법연수원 7기)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 신청을 반려한다고 밝혔다. 변협이 변호사 개업 신청까지 반려할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법적 논쟁도 여전해 논란이 예상된다.

변협은 23일 오전 11시 이사회를 열고 "전관예우를 타파해 법조계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건전한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차한성 변호사의 개업 신고를 반려한다"고 밝혔다.

변협 측은 "변호사법상 개업 신고를 위해 대한변협에 신고해야 하고, 변협 회칙은 그 신고에 대해 심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변협은 차 변호사의 개업 신고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반려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차 변호사의 조치와 이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는 본인이 결정할 문제여서 변협 차원에서 준비된 입장은 없다"고 덧붙였다.

변호사법상에는 신고 의무만 있을 뿐 반려됐을 때의 규정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차 전 대법관이 변협의 반려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개업을 강행할 경우 이를 막을 법적인 근거는 없어 논쟁이 불가피해 보인다.

차 전 대법관은 지난해 4월 퇴임 후 영남대 석좌교수로 재직해오다 지난 2월 변호사 등록을 마쳤다.

이후 법무법인 태평양의 공익재단인 동천 이사장으로 내정된 뒤 18일 변호사 개업 신청을 냈다.

변협 하창우 변협 회장은 직접 차 전 대법관을 찾아가 개업 신청 철회를 요구했지만, 차 전 대법관은 이해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달 취임한 하 회장은 '전관예우' 척결을 위해 대법관 출신의 변호사 개업을 막겠다고 공언해왔다. 하 회장은 향후 대법관 후보자에게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서약서를 국회 검증 과정에서 받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변협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여론도 있지만, 일부 법조계 인사들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개인의 도덕적 자율성을 강제한다고 비판하는 등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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