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이날 오전 시도 교육청에 보낸 공문을 통해 "초중고 학교를 통해 야외활동이 증가하는 봄철을 맞아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미인가 야영장 등의 시설 이용을 자제할 수 있도록 홍보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 차원의 안전대책을 수립했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신고나 등록이 돼있지 않은 안전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학생들이 위기상황에서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학생 안전교육을 더욱 강화해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