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변협은 차한성(61·7기)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을 막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창우 변협회장은 23일 "대법관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후보자 청문회 때 이에 대한 서약서를 받도록 국회의장에게 협조 요청을 하는 공문을 보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신규로 임용될 모든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서약서를 받도록 국회의장에게 매번 협조문서를 보낼 예정"이라며 "첫 대상자는 박상옥 후보자가 된다"고 덧붙였다.
대법관 후보자들이 서약서에 날인하는 것은 본인들의 선택이지만 서약서 날인 여부가 청문회에서 대법관으로서의 적격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하 회장은 "이렇게 하면 대법관을 마친 후에도 변호사 개업이 힘들지 않겠느냐"면서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에 대한 전관예우 폐단이 크기 때문에 이런 방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변협은 지난 19일 변호사 개업 신고를 한 차 전 대법관에게 전관예우 근절 차원에서 신고를 철회해달라고 권고하는 성명을 발표해 파장을 일으켰다.
변협은 이날 상임위원회를 열어 차 전 대법관에 대한 추가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