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경찰서는 함께 술을 마시던 주점 업주 여성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살인미수)로 A(58)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A씨는 22일 새벽 3시쯤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김모(65·여)씨와 이모(58·여)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이들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밤 김씨 등이 운영하는 사하구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집에 같이 가서 술을 더 마신 뒤 술값을 받아가라"며 김씨 등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했다.
이후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김씨 등 업주 두 사람이 "술값은 달라"고 요구하자 이에 화를 참지 못한 A씨는 근처에 있던 흉기를 집어 들고 두 사람에게 휘둘렀다.
경찰은 A씨는 흉기를 휘두른 뒤 두 사람이 피를 흘리자 경찰에 스스로 범행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 등 두 명은 목과 어깨 등을 다쳐 인근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돈을 요구하자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