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난 강화 캠핑장 안전점검 받지 않은 미신고 시설

강화도 클램핑 화재 현장(장나래 수습기자)
화재로 7명의 사상자를 낸 인천 강화도 캠핑장이 안전점검도 받지 않은 미신고 시설로 드러났다.


인천 강화군은 22일 "화재가 발생한 A 캠핑장은 민박업이나 야영장 등록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강화소방서 관계자도 "불이 난 캠핑장은 민박집·펜션·숙박업소 등을 대상으로 1년에 1∼2회 정기적으로 화재 대비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1월 시행된 관광진흥법 개정시행령 유예기간이 오는 5월 31일까지여서 A 캠핑장이 해당법을 위반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다만, 캠핑장 외 같은 공간에서 독립건물을 활용해 신고하지 않고 민박 영업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캠핑장 등 야영장은 적합한 등록기준을 갖춰 담당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는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지난 1월 개정한바 있다.

개정안에는 침수·산사태 등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곳에는 비상시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소화기·대피소,·대피로·관리요원 등을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캠핑장 운영자 B(62·여) 씨는 지난해 7월 캠핑장 실소유주로부터 사업장을 빌려 캠핑장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캠핑장의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었는지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B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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