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인천강화경찰서에 따르면 화재가 발생한 아름다운 캠핑마을은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고 밝혔다.
현행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업종은 일반음식점이나 영화관, 찜질방, PC방, 노래방 등 총 22개다.
하지만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펜션 업종은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관광편의시설로 분류돼 의무가입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
숙박시설에 대한 의무보험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호텔, 콘도 혹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이며 숙박업으로 이용하는 건물에만 해당된다.
즉, 규모가 작은 호텔이나 모텔 등은 의무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편센은 '공중위생 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이 아니라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편의시설로 분류돼 의무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캠핑장의 자동차 야영장이나, 한옥체험숙소,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등도 가입대상에 빠져 있다"면서 "결국 수많은 소규모 숙박시설은 사실상 의무보험의 사각지대로 방치돼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경찰 관계자도 "현재 캠핑장 업주가 화재보험에 들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면서 "보상문제도 복잡해 난항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1시20분께 인천 강화군 화도면 동막해수욕장에서 500m가량 떨어진 아름다운 캠핑 마을에서 불이 나 이모(38)씨 등 5명이 숨지고 이모(8)군 등 2명이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