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이승규 영장전담판사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상호 2차장검사)의 신청을 받아들여 김씨의 구속기간을 4월2일까지 연장토록 허가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판사는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 허가한다"고 구속기간 연장 이유를 설명했다.
특별수사팀은 이날 오후 살인미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씨에 대해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살인미수 등 혐의의 동기, 경위, 배후 보강수사를 위해 구속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씨의 1차 구속시한이 오는 23일 만료되지만 법원의 구속기간 연장 허가로 구속시한이 다음달 2일까지 10일 연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