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론에는 이견있지만 희망에 대한 공감대 커지고 있어
- 근로시간 단계별로 단축, 추가 연장 근로도 임금 축소 작게하며 정착되게
- 해고요건 완화 보다 정당한 해고 사유 기준 절차 명확히 하자는 것
- 비정규직 고용 비중, 선진국 보다 높아
- 고용 유연성 위한것 아닌 인건비 절약 위한 비정규직 추진 남용 막아야
- 정규직 1년 근무후 퇴직금 주는데, 비정규직은 3개월 근무해도 퇴직금 주도록
- 비정규직 2년 연장하면 정규직 전환 촉진하고 이직수당도 주도록
- 기성세대, 대기업이 양보해 청년과 중소기업에 기회 줄수 있어야
- 새롭고 괜찮은 일자리 마련하고 중기 근로조건 향상해야
- 동반성장, 대기업 하청 납품 단가 후려치기도 대타협 테이블에서 논의
- 결혼 약속 이어 두번째 긴 약속이 고용, 노사 노력해야
- 노사정 대표에게는 3월 31일까지만 있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5년 3월 20일 (금)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 정관용> 먼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을 연결합니다. 지금 노사정 대타협을 이루겠다는 시한이 3월 말인데, 열흘밖에 안 남았습니다. 과연 제대로 될지 여쭤보겠습니다. 노동계 각종 현안에 대한 주무부처 장관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이기권 장관 안녕하세요?
◆ 이기권>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노사정 대타협 이루겠다고 하신 게 3월 말입니다. 지금 며칠 안 남았거든요?
◆ 이기권> 네.
◇ 정관용> 가능할까요?
◆ 이기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특위위원들이 매주 2, 3차 만나서 조율하고 있고요. 또 저희 노사정 저를 포함한 대표자들도 수시로 만나서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타협의 기본방향은 고용을 어렵게 하는 ‘5대 불확실성’을 해소해서 좀 채용이 확대되도록 유도할 계획이고요. ‘5대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기간제나 파견 등 비정규직 대책도 보완하자는 취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지금 남은 기간이 한 열흘밖에 안 남지 않았습니까?
◆ 이기권>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제 몇 가지는 합의가 됐고 지금 남은 쟁점은 몇 가지다, 이렇게 좀 정리해볼 수 있을까요?
◆ 이기권> 아직까지는 노사가 기존에 있었던 입장을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하나 쟁점을 놓고 보면 이렇게 합의됐다고 할 수는 없지만 통상임금이나 근로시간이나 큰 방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있고 각론에 들어가면 여전히 이견은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노사 모두 타협을 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한다는 공감대는 시간이 흐를수록 좀 커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정관용> 방금 통상임금하고 노동시간, 대체적인 방향은 일치한다. 통상임금은 법원에서도 판결들이 엇갈리니까 빨리 기준을 잡아야 하는데 노사가 제일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은 뭡니까, 통상임금 범위 중에서?
◆ 이기권> 지금 통상 임금의 기본 방향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서 또 그 판결에 의해서 많은 사업장들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반영을 이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판결을 존중해서 정의규정을 명확히 하고 또 제외되는 부분도 분명히 해서 앞으로 더 다툼을 없게 하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상여금을 어디까지 넣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직까지는 이견이 좀 있는 거죠.
◇ 정관용> 어느 상여금까지 넣느냐, 빼느냐 까지가 이번 대타협 안에 구체적으로 다 명시가 됩니까?
◆ 이기권> 그러니까 정의규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번에 정의규정을 명확히 하고 제외되는 부분을 명확히 함으로써 앞으로 소위 말해서 통상임금을 가지고 다시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 이 부분에 방점을 두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다음 노동시간 단축도 방향은 지금 현재는 최대 68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이기권>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거를 최대 52시간까지로 줄이자라는 합의점은 찾았는데 주당 8시간의 추가근무 허용여부, 여기에 지금 이견이 있다면서요?
◆ 이기권> 기본적으로 현재는 68시간 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연장 근로 12시간과 휴일근로 16시간을 통합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근로시간을 줄여간다는데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갑자기 52시간으로 딱 줄여버렸을 경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일어납니다. 하나는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보면 갑자기 줄어들었을 경우에 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하고 거기에 종사하는 우리 근로자들 입장에서 보면 평균 약 12%의 임금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 정관용> 그렇죠.
◆ 이기권> 그리고 근로시간이 적용 안 되는 업종도 앞으로 더 적용이 확대되도록 해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법위반 문제이나 또 임금 줄어드는 대상이 더 넓혀진다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주5일 근무제. 44에서 40시간 근무로 바꿀 때도 2004년부터 11년까지 7년 동안에 6단계로 낮추어서 적용을 해왔습니다. 근로시간 문제도 앞으로 단계별로 좀 하고 추가 연장근로를 일부 인정해서 소위 말해서 근로자들에게 임금 감소폭도 좀 줄여보고 기업의 소위 적응도 할 수 있도록 생산성 향상을 통해서 가급적이면 임금축소가 적게 하면서 이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해 가자는 방향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것도 역시 종업원 규모에 따라서 단계적 적용이 되는 것입니까, 기존에 했던 것처럼?
◆ 이기권> 그런 방향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통상임금 노동시간, 이런 얘기는 대략 방향이 일치하고 있다는 언급이신데 제일 어려운 문제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정규직, 비정규직 차별해소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 이기권> 네, 다 어려운 문제들입니다.
◇ 정관용> 이 가운데 지금 정규직들은 해고요건을 조금 명시화시켜보자라는 게 재계 쪽의 요구고 또 정부도 비정규직 사용연한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려보자라고 하는 게 요구고. 하지만 노동계는 다 반대하고 있고 이거 좀 견해가 좁혀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이기권> 일각에서 얘기하는 해고요건을 완화해보자, 그런 요지는 아니고요. 현재 우리 근로기준법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정당한 그 사유가 시대 흐름별로 많이 큰 사유들이 바뀌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노동위원회에 1년에 1만 3000건 정도가 해고를 가지고 다투고 있습니다, 노사 간에 다투고 있고 최근에 이렇게 언론에 보면 희망퇴직을 신청했는데 안 받는다고 해서 제주도로 발령 내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노사 간에 명확하게 해서 기본적으로 근로자들이 성실히 일하면 정년 60세까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도록 하고 그렇지만 예를 들면 자동차 어느 근로자는 50대를 파는데 어느 근로자는 3대를 1년에 못판다라고 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기준과 절차를 해 줘야 된다. 예를 들면 그렇게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우선 교육을 통해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우선 해 주고 교육을 통해서도 능력이 발휘하지 아니하면 그 근로자에 맞는 직위로 옮겨주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 또는 급여만큼 이렇게 능력을 발휘 못 했을 경우에는 그 정당한 사유에 근거해서 계약을 해지를 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줌으로써 노사 간에 이 부분의 다툼을 해소해 주고 또 기업의 입장에서는 채용의 두려움을 해소해 줌으로써 근로자들의 채용을 좀 더 할 수 있게 해 주자, 이런 의미입니다. 현재 있는 기준을 완화하자, 그런 취지는 아니고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자, 이런 취지이고요. 그다음에 비정규직 대책은 2년에서 4년으로 늘린다가 기본 핵심이 아니고 선진국은 고용의 유연성 때문에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고용의 유연성 때문에 기간제나 파견 등 이렇게 비정규직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12% 전후입니다. 우리는 그 고용의 유연성뿐만 아니고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비정규직을 또 쓰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비정규직 고용 비중이 선진국에 비해서 높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 이기권> 그래서 이번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비정규직 대책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불확실성 때문에 쓰는 고용의 유연성 차원에서 활용하는 비정규직 부분은 불가피하니까 그것은 인정을 하더라도 인건비를, 소위 절감하기 위해서 비정규직을 이렇게 쓰는 부분은 절대 남용하지 않도록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비정규직을 쓰는 입구를 줄이겠다는 취지가 핵심입니다. 그것이 바로 비정규직에서는 모든 부분에서 차별을 없도록 하고 기본적인 복지는 다 해 주도록 하면서 더불어서 이제 비정규직을 썼을 경우에는 추가적인 부담을 그러니까 비정규직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혜택이 되겠죠. 부담을 좀 들이겠다는 취지입니다. 그것이 이제 대표적인 예가 정규직의 경우에는 1년 이상 근무를 해야 퇴직금을 주는데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3개월만 근무를 해도.
◇ 정관용> 퇴직금지급 대상이 되게?
◆ 이기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입구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유연화 차원에서 고용되는 비정규직은 일정 %가 존재하게 됩니다. 일정 존재하게 되는 그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가급적 고용을 조금 안정시켜주는 게 바람직스럽다. 특히 35세에서 55세, 여기에 있는 기간제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율이 9%밖에 안 됩니다.
◇ 정관용> 그렇죠.
◆ 이기권> 네. 그래서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는 기간을 2년 정도 연장해 주고 그 연장을 해 주는 기간에 가급적 정규직으로 전환되도록 지원금도 주고 이렇게 유도를 하되, 만약에 연장된 4년 시점에 대해서도 정규직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직수당을 별도로 주도록 해서 소위 임금의 안정도 좀 도모해 주고 또 고용을,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 정관용> 취지 설명을 쭉 하셨습니다만 노동계는 반대하지 않습니까?
◆ 이기권> 노동계가 반대를 했고 일부 공익요원들도 의견이 달랐었습니다만 현장에 가서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또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의견을 들어보면서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부분에서는 많이 공감을 하고 있고요. 지나치게 과거에 2000년도 초반에 법을 만들 때 노동계가 제기했던 그 진영논리를 가진 일부에서는 지금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하고 이렇게 면담을 해 보면 확실히 특히 그분들 입장에서는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좀 실감한다고 그럽니다.
◇ 정관용> 그러면 한국노총이 막판에 동의 쪽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큽니까?
◆ 이기권> 그 부분은 좀 논의를 더 해 가봐면서 봐야 됩니다.
◇ 정관용> 이게 뭐 제대로 합의가 안 되고 노동권 후퇴를 가져온다면 총파업 돌입하겠다까지 지금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지 않습니까, 한국노총이?
◆ 이기권> 저는 한국노총이든 민주노총이든 첫째, 전국단위 총연합단체입니다. 이것은 저희 노동조합법에 의해서 인정된 단체고 우리 노사정위원회법에 의해서 근로자 전체를 대표해서 근로자의 근로조건이나 고용과 관련된 부분을 정부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희망하는 대로 대화를 통해서 합의점을 찾아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아무튼 막판 타협이 정말 이루기를 바라겠고 모신 김에 지금 처음에 오늘 인터뷰 시작하면서도 청년취업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얼마 전에 청년일자리 해결을 위해서는 ‘시니어 오블리주’가 필요하다라는 발언을 하셨지 않으셨습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 이기권> 소위 우리 사회에 기성세대 그리고 또 기업으로 보면 대기업들이 시니어가 아니겠습니까, 중소기업에 비하면. 그런데 기성세대나 대기업들이 조금 양보를 해서 협력업체에 있는 중소기업에 또 우리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런 의미로 시니어 오블리주를 얘기했는데요. 청년일자리를 푸는 길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창조경제나 또 서비스선진화, 경제혁신, 이런 제도나 또는 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분야에서 괜찮은 일자리를 만드는 부분이 첫째 가장 중요하고요. 그것만으로 청년 문제를 다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소기업의 비정규직 근로자 부분이 우리 전체 임금근로자의 30%가 거기에 있거든요. 그 부분의 근로조건을 향상을 해서 거기에 청년들이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정규직 근로자들이 양보를 하고 임금인상을 자제를 하고 또 대기업의 사업주들도 중소기업 2, 3차 협력업체들의 납품단가를 좀 올려서 그 재원을 가지고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향상해서 거기에 청년들이 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시니어 오블리주, 소위 말해서 기성세대 또는 대기업의 책무를 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정부가 이 책무를 강조해서 자발적으로 따라주십시오라고 한다고 대기업이나 이런 쪽이 따라가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뭔가 좀 압박하고 강요하는 그런 수단이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동반성장과 관련된 제도를 강화한다든지 하청업체 납품 후려치기 같은 것을 처벌을 강화한다든지 이런 게 필요한 것 아닐까요?
◆ 이기권> 그런 부분도 이번 대타협 과정에서 함께 놓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번 대타협의 의미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타협이라는 것은 제도만 고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관행과 인식을 함께 고치고 그다음에 그것을 실천하는 것까지가 대타협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것을 우리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인식 중에 일자리, 고용을 바라보는 시각을 저희는 노사 모두 바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가장 긴 약속이 결혼이라는 약속이고 그것은 평생 같이 살아야 되니까요. 그다음에 두 번째 긴 약속이 저는 고용관계라고 봅니다. 20대 후반에 우리가 계약을 맺으면 30년 이상 함께하는 것이잖아요, 노사가. 따라서 상대방 입장에서 배려하고 고민해 줘야 30년 같이 갈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근로자를 정말 근로자의 일자리 입장에서 늘 고민을 해 주어야 하고 근로자들도 기업의 생산성 입장에서 고려를 해 주어야 30년이 갈 수 있다.
◇ 정관용> 확인 삼아 여쭤보는데 조금 아까는 언급하실 때 이번 노사정 대타협의 그 타협대상 중에 대기업들의 하청 납품단가 이런 문제들도 포함이 됩니까?
◆ 이기권> 상생에 관련된 여러 가지 함께 노력할 수 있는 부분들을 놓고 어떠어떠한 방법들이 가장 중소협력업체 근로조건 향상에 도움이 될지 같이 놓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것도 일단 대상이 된다?
◆ 이기권> 네.
◇ 정관용> 거듭되는 질문이지만 만약에 3월말까지 대타협이 안 되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일정이?
◆ 이기권> 저는 누누이 우리 노사정 대표에게는 3월 31일까지만 있는 거다, 3월 31일이 연속일 뿐이다. 합의할 때까지 3월 31일의 연속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웃음) 그 말씀은 꼭 그 시안이 지나더라도 어쨌든 합의를 도출할 때까지 계속 논의하겠다, 이 말씀인가요?
◆ 이기권> 그러니까 날 새서 계속 한다, 그런 취지입니다.
◇ 정관용> 날을 새서라도 3월말 안에 아무튼 끝내 보겠다?
◆ 이기권> 네, 그런 각오로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 정관용> 아무쪼록 진짜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저희도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이기권>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고용노동부 이기권 장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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