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 5% 인상 수용 입장"

개성공단 입주업체 가동 모습 (사진=통일부)
정부는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들의 임금문제와 관련해 기존 노동규정에 따라 5% 범위 내에서 남측 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간에 합의해서 인상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 임병철 대변인은 20일 "현재로서는 아직 임금협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북한이 임금인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관리위와의 협의에 응해 나오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대변인은 그러나 "노동규정 등 개성공단의 제도개선에 관한 문제는 당국 간 협의를 통해 해결해 나간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다시 확인했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최저임금 인상 상한선 5% 폐지 등을 포함한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 13개 조항을 일방적으로 개정하고, 월 최저임금을 3월부터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5.18% 인상하겠다고 지난달 통보해 왔다.

한편, 임 대변인은 "탈북자 단체 등에서 오는 26일 대북전단 살포 움직임과 관련해 사전에 포착이 되고 하는 경우 우리 해당지역 주민들의 신변안전에 위험을 발생시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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