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A(45)씨를 구속하고, 아들 B(17·고교생) 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친딸 C(16·고교생)양이 초등학교 2학년이던 2007년부터 지난해 4월(중3)까지 경기도 소재 자신의 집에서 수차례에 걸쳐 딸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군은 지난해 2월과 3월 집에서 2차례에 걸쳐 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다.
경찰조사에서 A씨와 B군 모두 범행을 시인하고 있으며, 서로가 C양을 성폭행한 사실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8일과 9일 C양은 성폭행당한 충격으로 서울 마포대교에서 투신하려다가 경찰에 구조돼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