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9일 '2015년도 제1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어 고(故) 이영완씨 등 2명을 의사자로, 최재영씨를 의상자로 각각 인정했다고 밝혔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숨지거나 다친 사람들이다.
최씨(사진·49)는 세월호 참사 당시 배가 기울자, 온수통을 잡고 뒤에 있는 학생들이 탈출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에서 화상을 입었다.
또 의사자로 선정된 고 이영완(남·68)씨는 지난해 6월 25일 오전 7시 15분쯤 전북 군산시 옥도면 폐기물 배출 해역에서 작업중 의식을 잃고 쓰러진 해양호의 2등 기관사를 발견, 구조하기 위해 화물창에 들어갔다가 결국 숨졌다.
학원 원장인 고 이주훈(남·52)씨도 지난해 7월 27일 오후 1시 5분쯤 강원도 강릉시의 한 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하던 가족 3명이 물에 빠진 걸 보고 구하려다가 숨져 의사자로 인정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사자 유족에겐 증서와 함께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의 예우가 주어진다"며 "의상자에게도 법률에서 정한 혜택과 보상금 등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