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상당경찰서는 19일 아파트 옥상 화재 실화 용의자였던 이모(19) 군 등 대학생 4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두 달 동안 조사했지만 화재와 직접적인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불입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화재 발생 한 시간 전에 이들이 옥상에서 불을 피워 고기를 구워 먹은 사실은 확인했다.
하지만 통신수사와 거짓말 탐지기 조사 등을 통해서는 실화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
경찰은 또 평소 옥상문이 열려 있어 흡연자 등이 상시 출입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해 이들을 사건에서 배제하고 원점에서 재수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앞서 지난 1월 17일 밤 10시 40분쯤 청주시 분평동의 한 25층 아파트 옥상에서 불이 나 1,300여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냈으며 주민 수백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