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14년전 여고생 강간 살인사건 재기 절차 밟나?

14년 전 전남 나주 드들강에서 성폭행 된 뒤 살해된 채 발견된 여고생 미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재수사에 나선 가운데 검찰이 사건 재기 절차를 밟을지 주목된다.

전남 나주경찰서는 통상 공소 시효 1년을 앞둔 장기 미제 강력사건에 대한 재검토 차원에서 지난 2001년 발생한 나주 드들강 여고생 강간 살인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용의자를 불기소 처분한 서류를 검토하는 등 재수사에 들어갔다.

이에 앞서 이 사건이 장기 미제 사건으로 분류된 뒤 사건 발생 10년이 지난 2012년 9월 대검 유전자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돼있던 피해자의 신체 중요부위에서 검출된 DNA와 일치하는 용의자가 강도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목포 교도소에 복역 중인 것을 확인하고 검찰이 수사를 벌였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그런데 이 용의자가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의 집 인근에 살았던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경찰은 검찰이 불기소한 서류를 검토하며 보완점을 찾아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사건을 경찰이 재수사해 다른 결론을 내면 검찰의 부실 수사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검찰은 불기소 사건에 대한 재수사가 아니라 '진범'을 검거하기 위한 수사라며 경찰이 피해자 신체에서 나온 DNA와 일치한 용의자에 대한 직접 증거를 찾아 피의자로 검거 시 '사건 재기'절차를 밟아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나주 드들강 여고생 강간 살인 사건은 지난 2001년 2월 4일 새벽 나주시 남평읍 드들강 유역에서 광주 모 여고생이던 당시 박모(17) 양이 목이 졸려 성폭행을 당한 채 익사체로 발견된 사건으로 경찰이 대대적 수사를 벌였지만 미제 사건으로 남았다.

한편 지난 2007년 12월 법 개정으로 살인죄 공소시효는 25년으로 연장됐지만,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이전 법률의 적용을 받아 15년인 내년 2월까지이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