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업소가 가장 많은 경기도에서 새로운 중개수수료율이 적용됨에 따라, 조례 개정을 미루고 있는 다른 광역자치 의회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경기도 의회가 19일 본회의를 열어 중개보수조례를 정부안대로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개선안'을 마련하고 전국 시·도의회에 관련 조례 개정을 권고했지만, 경기도 의회는 자체 수정안을 마련하는 등 반대 입장을 보여왔다.
당시 정부는 매매가격 6억원 이상, 전세가격 3억원 이상 중대형 고가주택에 대한 중개수수료 체계를 세분화했다.
매매주택의 경우 6억원 이상이면 0.9% 이내에서 당사자간 협의로 수수료를 결정하도록 했지만, 6~9억원 구간을 신설해 0.5% 범위에서 합의하도록 했다.
전세주택은 3억원 이상이면 무조건 0.8% 이내에서 조정하도록 했으나 3~6억원 구간을 만들어 0.4% 이내에서 조정하도록 했다.
다만, 매매가격 6억원 미만, 전세가격 3억원 미만 주택에 대해선 상한선 이내에서 자율 조정토록 한 기존의 중개수수료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수정안을 통해 6억~9억원 매매주택의 중개수수료율은 0.5%, 3억~6억원 임대주택은 0.4%로 아예 고정했다.
여기에, 6억원 미만 매매주택과 3억원 미만 임대주택의 중개수수료도 고정요율을 적용하기로 수정했었다. 경기도에 몰려있는 부동산 중개업소의 눈치를 본 결정이었다.
하지만, 경기도의회의 수정안이 주택 소비자들에게 혼란과 부담을 안겨 줄 것이라는 비판이 일자, 결국 4개월 만에 정부안을 전격 수용했다.
이번 조치로, 매매가 6억에서 9억원 주택과 전세가 3억에서 6억원의 주택은 중개수수료 상한선을 정해 놓고 중개사와 소비자들 간 협의 조정이 가능해져, 결과적으로 수수료 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 권대철 토지정책관은 "경기도의회가 중개수수료율 개정안을 처리했기 때문에, 다른 시·도의회도 정부안을 수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상한요율 중개보수체계가 시행되면 중개사들간 가격과 서비스경쟁이 가능하게 돼, 주택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