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김영기 부장검사)는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롯데쇼핑 내부에서 수상한 자금 동향이 있다는 통보를 받고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검찰은 이를 위해 지난해 말부터 계좌추적영장을 발부받아 롯데쇼핑 임직원들의 계좌 내역을 추적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올해 초에는 롯데쇼핑 임직원 5명을 검찰로 불러 자금흐름을 조사했다.
롯데 측에서는 "신입사원 면접 때 쓰일 교통비 등을 현금으로 지급하기 위해 법인통장에서 개인통장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오해가 생긴 것 같다"며 검찰조사에서 모든 것을 해명했다는 입장이다.
롯데쇼핑은 신헌 전 대표이사가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검찰에 기소돼 지난해 말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 한차례 검풍에 휩쓸린 경험이 있다.
신 전 대표는 기소 당시 직책은 롯데쇼핑 대표였지만 2008~2012년 롯데홈쇼핑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편의제공 명목으로 벤처업체로부터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자체가 전형적인 개인비리 성격을 띠고 있고 검찰 수사가 롯데쇼핑을 타겟으로 잡았다고 보기에 힘든 면이 있었지만 이번 경우에는 롯데쇼핑 내부를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롯데쇼핑에 대한 수사에 관해서는 최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의 신세계에 대한 계좌추적과 같은 맥락에서 바라보는 시각도 있다.
롯데쇼핑과 같은 유통기업에서 자금을 나눠 직원 계좌를 거치는 것은 전형적인 비자금 조성 방법이라는 것이 그 이유이다.
롯데쇼핑은 지난해 초 대규모 조세포탈 혐의로 거액의 과징금을 물어낸 전력도 있다.
당시 국세청은 롯데쇼핑의 역외탈세 의혹과 분식회계 등을 통한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벌였고 600억여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롯데쇼핑의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검찰 고발까지 검토했었지만 해외법인 등을 통한 역외 탈세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하자 검찰 고발은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