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여성 고용 성매매 알선 업주 덜미

학교정화구역 내에서 외국인 여성을 고용한 뒤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가 쇠고랑을 찼다.

광주 서부 경찰서는 19일 학교정화구역 내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외국인 여성을 고용한 뒤 예약된 남성 손님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업주 노 모(33)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 씨는 18일 밤 10시께 광주 서구 금호운천길 한 오피스텔에서 네 개 방을 임차하여 태국 여성 세 명을 고용한 뒤 예약된 남성 손님에게 10~12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성매매에 사용된 콘돔, 젤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성매매 대금 50만 원, 예약폰 등을 압수, 성매수남을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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